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적용 필요성 대두
[뉴스핌=정광연 기자] 국회에서도 글로벌 기업들의 ‘역차별’ 논란을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국내 방송사업자들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에 연간 수십억원의 망 사용료를 부담하는 반면,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는 이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로 이를 규제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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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 국민의당 의원. <사진=오세정 의원 블로그> |
오 의원은 “EBS는 최근 3년 연평균 16억1000만원의 인터넷망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향후 인터넷망을 통한 UHD 고화질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글로벌 기업들이 인터넷망 사용료를 현저히 낮게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법령을 적극 해석해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측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 의원은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들이 한국시장에서 막대한 매출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정확한 매출액을 공개하고 그에 맞는 정당한 비용을 한국에 납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