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역차별 반드시 해소”...구글·페북 전방위 압박하는 정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구글 등 글로벌 기업, 국내 인터넷망 ‘무임승차’
매출 비공개에 따른 세금 회비 행태도 여전
공정위 이어 과기정통부, 방통위도 해결 의지
인터넷 업계 “공정 경쟁 위한 환경 구축 필요”

[뉴스핌=정광연 기자] 정부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들의 인터넷망 무료 이용과 조세회피 등으로 촉발된 ‘역차별’ 논란 해소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 등 관련 부처 수장들이 직접 나서는 등 그 어느때보다 강한 의지다.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시급하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역차별 논란 확산으로 유영민 과기정통부장관 등 부처 수장들이 직접 나서 해소를 약속하는 등 강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누리고 있는 부장한 혜택이 국내 인터넷 시장 자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유영민 장관은 최근 정책간담회에서 “그동안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소홀했다고 생각한다. 관련 대책을 주문해 놓은 상태”라며 역차별 해소 의지를 강조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이용자 권익 강화 측면에서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기업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역차별 논란을 면밀하게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대적인 조사 착수 의지를 밝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관련 부처 수장들이 연달아 ‘역차별 해소’에 중점을 두는 모습이다.

국내 인터넷 업계에서 지적하는 역차별의 대표적인 사례는 인터넷망 무료 이용과 조세회피 등이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이 해외 기업이라는 특성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우선 인터넷망 이용료의 경우, 구글과 페이스북은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인터넷망을 사용해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구글 포털과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접속빈도(트래픽)이 높아 이를 볼모로 이통사 인터넷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네이버 등 국내 사업자들은 이통사에 연간 상당한 금액의 사용료를 내고 있다. 정확한 금액은 사업기밀로 분류,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인터넷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내는 연 사용 금액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인터넷 업계에서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이통사가 이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캐시서버’를 고정사업장으로 정의, 법인세 부과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관련법 개정 움직임은 요원하다.

조세회피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법적으로 매출액 공시나 외부 감사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라는 점을 이용해 국내 매출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 등으로 매출을 돌려 정당한 세금 납부는 피하고 있다.

광고수익이 대표적이다.

디지털 마케팅 전문회사 메조미디어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유튜브와 페이스북의 동영상 광고 매출은 각각 1167억원과 1015억원으로 전체 1, 2위를 차지했다. 3위인 네이버는 456억원 수준이다.

문제는 이 매출조차 ‘추정치’라는 점이다. 집계가 어려운 기타 광고 부문을 고려하면 구글과 페이스북의 연간 광고 수익은 수천원대라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하지만 매출 자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정당한 세금 납부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구글 관계자는 “법적인 조세 의무를 다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금액 공개 등에 대해서는 “본사 정책에 따라 공개 불가”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해외 기업들에 대한 ‘특혜’는 결국 국내 사업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시장 또한 위축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을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의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