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역차별 반드시 해소”...구글·페북 전방위 압박하는 정부

기사입력 : 2017년08월31일 13:54

최종수정 : 2017년08월31일 13:5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구글 등 글로벌 기업, 국내 인터넷망 ‘무임승차’
매출 비공개에 따른 세금 회비 행태도 여전
공정위 이어 과기정통부, 방통위도 해결 의지
인터넷 업계 “공정 경쟁 위한 환경 구축 필요”

[뉴스핌=정광연 기자] 정부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들의 인터넷망 무료 이용과 조세회피 등으로 촉발된 ‘역차별’ 논란 해소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 등 관련 부처 수장들이 직접 나서는 등 그 어느때보다 강한 의지다.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시급하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역차별 논란 확산으로 유영민 과기정통부장관 등 부처 수장들이 직접 나서 해소를 약속하는 등 강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누리고 있는 부장한 혜택이 국내 인터넷 시장 자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유영민 장관은 최근 정책간담회에서 “그동안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소홀했다고 생각한다. 관련 대책을 주문해 놓은 상태”라며 역차별 해소 의지를 강조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이용자 권익 강화 측면에서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기업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역차별 논란을 면밀하게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대적인 조사 착수 의지를 밝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관련 부처 수장들이 연달아 ‘역차별 해소’에 중점을 두는 모습이다.

국내 인터넷 업계에서 지적하는 역차별의 대표적인 사례는 인터넷망 무료 이용과 조세회피 등이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이 해외 기업이라는 특성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우선 인터넷망 이용료의 경우, 구글과 페이스북은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인터넷망을 사용해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구글 포털과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접속빈도(트래픽)이 높아 이를 볼모로 이통사 인터넷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네이버 등 국내 사업자들은 이통사에 연간 상당한 금액의 사용료를 내고 있다. 정확한 금액은 사업기밀로 분류,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인터넷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내는 연 사용 금액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인터넷 업계에서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이통사가 이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캐시서버’를 고정사업장으로 정의, 법인세 부과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관련법 개정 움직임은 요원하다.

조세회피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법적으로 매출액 공시나 외부 감사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라는 점을 이용해 국내 매출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 등으로 매출을 돌려 정당한 세금 납부는 피하고 있다.

광고수익이 대표적이다.

디지털 마케팅 전문회사 메조미디어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유튜브와 페이스북의 동영상 광고 매출은 각각 1167억원과 1015억원으로 전체 1, 2위를 차지했다. 3위인 네이버는 456억원 수준이다.

문제는 이 매출조차 ‘추정치’라는 점이다. 집계가 어려운 기타 광고 부문을 고려하면 구글과 페이스북의 연간 광고 수익은 수천원대라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하지만 매출 자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정당한 세금 납부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구글 관계자는 “법적인 조세 의무를 다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금액 공개 등에 대해서는 “본사 정책에 따라 공개 불가”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해외 기업들에 대한 ‘특혜’는 결국 국내 사업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시장 또한 위축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을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의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