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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5톤이상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풀면 허가 취소

기사입력 : 2017년11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11월10일 11:00

교통안전 종합대책 후속 조치…콜밴 신고운임제·부당요금 처벌 강화

[뉴스핌=오찬미 기자] 내년 1월부터 3.5톤 이상 대형 화물자동차에 설치가 의무화 돼 있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할 경우 해당 화물차의 영업용 허가가 취소된다.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화물운송업체 및 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4월 발표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오는 2021년까지 2700명대로 감축하기 위해 마련한 '2017년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우선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행하도록 한 운송사업자에게는 3번째 적발되면 감차조치가 내려지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지금은 1·2차에서 위반차량 운행정지 10·15일 또는 과징금 10만∼20만원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1·2차에서 위반차량 운행정지 20·30일, 3차 발생시에는 위반차량 감차조치가 내려진다.  

또 난폭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운송종사자뿐 만 아니라 운송사업자에게도 지도·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중대한 교통사고를 내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송사업자나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지금은 1·2차 발생시 위반차량 운행정지 10·15일 또는 과징금 10만∼20만원을 내지만 앞으로는 운행정지 20일·30일에 3차 발생시 위반차량 감차조치가 내려진다.  

콜밴과 같은 화물자동차가 소비자에게 과다한 요금을 받거나 수취 후 환급을 거부 한 행위가 2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에 해당차량의 영업용 허가를 취소한다.

지금은 부당요금 발생시 1·2차의 경우 위반차량 운행정지가 10·30일, 3차에서 감차조치가 내려지지만 앞으로는 1차에서 운행정지 30일, 2차에서 바로 감차조치가 내려진다.

환급을 거부할 때에는 1·2차에서 위반차량 운행정지 30·60일, 3차에서 감차조치가 내려졌지만 앞으로는 1차에서 운행정지 60일, 2차에서 감차조치가 내려진다. 

콜밴의 부당요금 수취나 불법 호객행위와 같은 불법운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콜밴에 신고운임제를 도입하고 콜밴 차량 외부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화물’ 표기가 의무화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12월 26일까지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와 같은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경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2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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