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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 5년간 23만명 늘었는데 실효세율은 뒷걸음질

기사입력 : 2017년09월28일 11:18

최종수정 : 2017년09월28일 11:31

2015년 1억 초과자 60만명 육박
억대 연봉 실효세율 20.9% 수준
최저임금 근로자는 33만명 늘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최근 5년간 '억대 연봉' 소득자가 약 23만명 늘어난 반면 최저임금 근로자는 33만명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박근혜 정부 기간동안 소득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 셈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연봉 1억 초과 근로자가 23만명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사진=박주현의원실>

2015년 기준 연봉 1억 초과 근로자는 총 59만6천명으로 2011년 36만6000명 대비 62.8%나 급증했다. 이는 근로자 상위 3.3% 이내 고소득자에 해당된다.

연봉 1억 초과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약 1억5000만원으로 이들이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1년 12.7%, 2012년 13.4%, 2013년 14.3%, 2014년 14.9%, 2015년 15.8%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이하의 근로자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1년 485만명에서 2012년 440만명, 2013년 490만명, 2014년 460만명으로 증감을 반복하다 2015년 518만명을 기록하며 2011년에 비해 약 33만명이 증가했다.

또한 2015년 기준 전체 소득자의 29.5%의 수입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다. 근로자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만큼도 벌지 못한 셈이다.

2015년 기준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은 706만원으로 연봉 1억 초과 근로자 평균 연봉의 4.7% 수준에 불과했다. 이들이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1년 5.9%, 2012년 5.3%, 2013년 6.1%, 2014년 5.5%, 2015년 6.5%로 5년간 0.6%p 늘어났다.

한편 연봉 1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201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실효세율은 2011년 21.2%에서 2012년과 2013년에 21.3%로 다소 높아졌다가 2014년에 21.0%, 2015년 20.9%로 낮아졌다.

박주현 의원은 "지난 5년간 연봉 1억 초과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소득 점유율도 꾸준히 늘어난 반면,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받는 근로자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소득 점유율은 정체됐다"며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양극화와 소득 격차가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과 고소득자 위주의 조세감면 축소 등 조세 정상화는 소득재분배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시급한 과제"라며 "복지재원 마련을 통해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 재정을 지원해야 총수요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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