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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전, 교감없이 누진제 설계했다"...주택용 전력 소비자 '첫 승소'

기사입력 : 2017년06월27일 21:02

최종수정 : 2017년06월27일 21:02

[뉴스핌=김범준 기자] 한국전력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이 처음으로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7일 김모씨 등 전력 소비자 868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전이 사전에 고객과 교감 없이 요금 제도를 설계했고 이로 인해 전력 사용량이 많은 소비자가 오히려 부담이 늘어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전은 지난 2004년 전기 공급 약관을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을 6단계로 구분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단가가 비싸지는 구조였다.

첫 100킬로와트(㎾h)까지는 ㎾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500㎾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나 비싸지는 누진 구조였다.

반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여름철 가정의 '폭탄 요금' 사례가 속출하자 전국 9개 지역에서 9000여명이 동일한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논란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말 누진제가 만들어진 이후 12년 만에 3단계로 요금 구간을 개편했다.

원고들은 ▲한전이 과거 수십년에 걸쳐 가정용 전기에 부당하게 과중한 누진요율을 적용해 온 점 ▲전기요금과 누진요율을 규정한 약관이 국민들에게 불공정한 요금체계를 강요하는 불공정약관이라는 점 ▲한전이 제대로 된 통보방식을 거치지 않은 채 약관변경을 통해 부당한 요금인상을 강요해왔다는 점 등을 주장해왔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했다. 올해 2월 광주지법, 부산지법, 대전지법 등에서 나온 1심 판결 역시 원고 패소로 결론났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유를 밝혔다.

[뉴스핌 DB]

하지만 이날 처음 승소하면서 지난 2014년 8월 이후 전국에 걸쳐 제기된 12건의 유사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는 9천 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은 모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도 한 곽상언 변호사가 대리해 진행하고 있다.

곽 변호사는 "아직 판결을 내지 않은 재판부들도 이번 인천지법 합의부 판결을 참조하겠다고 언급한 곳이 많은 만큼 원고승소 낭보가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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