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유치원 20% 할인…취약계층 지원 두배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3단계 3내수 이내'로 개편을 추진했던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다. 여름철에 가구당 평균 15%의 전기료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한국전력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13일 최종 인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4개월간 8차례 당정 TF 회의와 3차례의 산업위 보고,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주택용 누진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 확대 ▲교육용 요금 할인 확대 ▲친환경 투자 요금할인 인센티브 등이 포함됐다.
우선 누진제는 3가지 개편안 중 3안(절충안)이 채택됐다. 그동안 변화한 소비패턴과 가구분포를 반영해 기존에 100kWh 단위로 세분화된 구간을 200kWh 단위로 확대했다.
누진요율은 최고단계 요율을 280.6원/kWh(기존 4단계 수준)으로 인하해 냉난방기 가동에 따른 동·하계 전기료 부담을 대폭 낮췄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보다 요금부담이 증가하는 가구는 없으며,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철과 겨울철 전기료가 약 14.9%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표 참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평상시 월 350kWh를 사용하는 4인가구의 전기료는 6만2910원에서 5만5080원(부가세, 기반기금 포함)으로 7830원 인하된다. 여름철 에어컨 가동에 따라 600~800kWh로 전기사용이 증가해도 이전보다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600kWh 사용시 21만7350원에서 13만6050원으로, 800kWh 사용시는 37만8690원에서 19만986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또 주택용 누진제 완화와 함께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와 '슈퍼유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절약을 유도할 예정이다.
절전할인 제도는 당월 사용량을 직전 2개년 동월과 비교해 20% 이상 감축한 가구에 대해서는 당월 요금의 10%를 할인해 준다. '슈퍼유저 제도'는 여름(7~8월), 겨울(12~2월)에 한해 1000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 기존 최고요율인 709.5원/kWh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검침일 등 주택용 전기요금 집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김용래 산업부 에너지산업국장은 "장기적으로 주택용에도 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AMI 보급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소비자가 계시별 요금제와 누진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