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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조사 무산 원인 朴녹화·녹음거부..파견검사 잔류 기대”<종합>

기사입력 : 2017년02월27일 15:39

최종수정 : 2017년02월27일 15:39

박 대통령의 녹화·녹음 거부에 따라 대면조사 결국 무산
최대 28명 기소 예정..파견겸사 잔류토록 법무부와 협의 기대

[뉴스핌=김기락 ㆍ황유미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그동안 진행해온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된 가장 큰 원인을 박 대통령의 녹화·녹음 거부라고 밝혔다.

또 특검은 기소자가 총 2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검사를 잔류시켜달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동호 위원장, 박 대통령, 문보미 HB 엔터테인먼트 대표, 연기자 이민호, 송승환 위원<사진=뉴시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결정적으로 합의 안 된 부분은 조사과정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녹화·녹음을 특검이 원했으나 대통령은 녹화·녹음이 절대 불가하다고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와 같은 사정이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에 가장 결정적 이유”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최초의 1차 협의 과정에서는 녹화·녹음하지 않도록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했다. 그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비공개 위반을 이유로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됐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이달 초 박 대통령 대면조사일을 특검이 유출했다며 무기한 연기했다. 이에 특검은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맞서왔다. 이로 인해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지난주 후반께 최종 무산됐다.

이 특검보는 “그래서 원론적인 입장에서 처음부터 다시 검토가 됐고, 그런 과정 속에서 대면조사 과정에서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일 때문에 녹화·녹음을 특검이 요구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한 상호 의견을 일치하지 못해 대통령 대면조사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에 대해 “특검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고 아쉽다. 향후 이런 사태 재발되지 않도록 법원이 제시한 바와 같이 입법적 해결 방안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수사종료일인 28일 10~15명을 기소할 예정이다. 기존 기소자 13명과 더하면 총 23~28명이다. 특검은 파견검사 잔류에 대해 법무부와 원만히 협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이와 관련, “특검보 혼자 삼성의 수십명 변호사와 상대해야 하는 극단적 상황이 예상 가능하다”면서 “그래서 법무부는 특검법 관련 규정과 이런 상황을 고려해 파견검사 잔류를 허용해 주리라고 저희들은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홍권희 공보실장을 통해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ㆍ황유미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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