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종료 후 검찰로 대기업 수사 인계
檢,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 대기업 수사
[뉴스핌=김기락 기자]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핵심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돈을 대기업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대기업 총수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만 구속됐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홍권희 공보실장을 통해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며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법에 따라 검찰이 특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 외 다른 대기업들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당초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 시 대기업의 뇌물죄를 수사할 방침이었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은 추후 검찰의 수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특검에 따르면 최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은 삼성 외에도 현대차그룹(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 SK, LG, 포스코 등 대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총 774억원(미르재단 486억원, K스포츠재단 288억원)의 출연금을 냈다.
기업별로는 삼성 204억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차(128억원), SK(111억원), LG(78억원), 포스코(49억원), 롯데(45억원), 한화(25억원), CJ(13억원) 등 기업 규모에 맞춰 출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총수들이 지난 12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위쪽 시계방향으로 손경식 CJ 회장, 구본무 LG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이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사진=김학선 기자> |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탓에 이들 기업은 검찰 조사에서도 동일한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삼성의 뇌물공여 규모는 재단 출연금과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등을 포함한 433억원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기업 수사는 지난해 수사를 맡았던 검찰 특수수사본부가 대기업 전담팀 등 조직을 강화해 특검의 수사 자료 등을 인계받아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며 “수사 효율성을 위해 특검의 파견 검사 및 수사관이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현대차그룹은 최 씨 측근인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10억원 규모의 자동차 부품을 납품 받았다. 박 대통령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독대 자리에서 정 회장 등에게 KD코퍼레이션과 납품 계약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납품이 이뤄졌고, 최 씨는 납품 대가로 KD코퍼레이션 측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SK는 최태원 회장 사면의 대가성 여부가 핵심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은 이후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사면됐다.
또 롯데는 신동빈 회장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 획득에 대가성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5년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탈락해 월드타워 면세점 영업이 중단됐지만, 지난해 4월 정부가 추가 면세점 사업권 선정에서 대기업 3곳을 결정하면서, 특허권을 재취득했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