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나 합병 중단 소송 기각
앤섬, 미 법무부 반독점 판결 항소할 듯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미국 건강보험업계 1위 등극을 예고했던 앤섬과 시그나의 합병이 법원의 저지로 인해 불발로 끝나는 듯 했지만, 시그나의 합병 종결 소송이 기각되고 앤섬이 연방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앤섬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앤섬 <출처=블룸버그> |
15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은 480억달러 규모의 합병 합의 종결 소송에서 법원이 이를 저지하려는 앤섬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8일 연방법원이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앤섬과 시그나의 합병을 불허하자, 시그나는 앤섬에 합병 종료를 통보하는 동시에 델라웨어주 챈서리지법에 합병 불발로 인한 수수료 18억5000만달러 및 130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앤섬 측은 챈서리지법에 즉각 반대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합병 무산이 점점 진흙탕 싸움으로 진행되는 양상이었다.
하지만 이날 델라웨어주 챈서리지법은 시그나 측이 지난주 연방법원 판결 직후 약식으로 합의를 종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오는 4월10일 청문회에서 합병 무산 관련 의견들을 들어볼 것이며 그때까지는 합병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앤섬이 합병을 불허했던 연방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게 됐다. 앤섬 측은 합병 합의 데드라인인 4월30일 전까지 항소법원이 이를 우선검토하길 원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앤섬과 시그나 측은 모두 관련 보도에 논평을 내놓지는 않은 상태다.
앞서 미국 연방법원은 또 다른 건보사 애트나와 휴매나의 합병 계획도 불허한 바 있는데, 양사는 이날 합병을 최종 취소하기로 결정했고 합병 합의안에 따라 애트나는 휴매나에 10억달러의 계약 파기 수수료를 지불하게 됐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