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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바닥' 다진 금, 이렇게 투자해야 '빛난다'

기사입력 : 2017년01월11일 10:26

최종수정 : 2017년01월11일 11:07

가격 메리트 부각에 투자자 관심 증가
"골드바 연말 판매량, 연중 판매량 앞서"
세금 차이 따져보고 적합한 방법 골라야

[뉴스핌=박민선 기자] 위기는 기회다? 잇따른 가격 하락과 금 관련 투자 시장의 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거액자산가들 사이에서 바닥론이 고개를 들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글로벌 투자 전문가들은 물론, 국내 시장에서도 금 가격 전망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비관과 낙관이 엇갈리는 상황.

하지만 장기적 하락세가 주춤해짐에 따라 이미 지난해 연말을 기점으로 현물 시장에서는 금 투자 규모가 서서히 늘어나는 양상이다. 달러 가치가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높아진 금을 매입해 중장기적 상승세를 기다려보겠다는 셈법에 따른 것이다.

◆ 연초 이후 우상향세 뚜렷, 바닥쳤나

최근 한달간 국제 금값 변동 추이 <자료=wsj>

금 가격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11일 뉴욕상품거래소에 따르면 금 가격은 온스당 1187.60달러로 전월 15일 기록한 저점(1129.89달러) 대비 5% 이상 상승한 상태. 연초 이후 기준 1거래일을 제외하고는 줄곧 우상향 흐름을 형성 중이다.

한국거래소(KRX) 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g당 가격도 4만5600원선을 회복해 지난 12월 19일 4만3510원에 저점을 찍은 뒤 바닥을 다진 분위기다. 거래량 역시 연초 이후 30kg대를 웃돌면서 일평균 20kg대에 머물던 지난해 하반기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동안 줄곧 하락세를 보이면서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자 이미 현물 시장에서 금에 대한 수요는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금거래소쓰리엠에 따르면 지난해 총 골드바 판매량은 2570kg으로 월별 판매 규모를 살펴보면 6월 당시 165kg까지 하락한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12월 기준 325kg까지 약 2배 가량 늘어났다.

은행을 통한 판매도 증가세다. 현재 골드바를 판매하고 있는 시중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등으로 이들은 최소 1g부터 100g, 1kg 등의 단위로 골드바를 판매 중이다. A은행 상품개발담당자는 "지난해 연말로 가면서 판매된 규모가 연간 판매량 전체보다 많을 정도로 수요가 불어났다"며 "당장 상승할 것이란 전망보다는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금투자 관련 문의도 확실히 늘고 있다"고 전했다.

◆ 골드바부터 금ETF까지…맞춤형 투자법은?

그렇다면 나에게 적합한 금 투자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시장 전문가들은 세금과 수수료 등에 대해 충분히 비교해보고 투자해야만 단기적 시세차익을 넘어 실질적 투자가치가 있다고 조언한다. 

먼저 시중은행과 각 귀금속매장을 통해 판매되는 골드바의 경우 거액자산가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전통적 투자 수단이다. 골드바는 구매시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각 판매처에 5% 안팎의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이에 실질적 시세차익을 거두기는 쉽지 않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하지만 현물로 보유할 수 있다는 점,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매력으로 꼽히며 수요는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부산은행 등이 온라인을 통한 골드바 판매를 시작하면서 이전 대비 구입이 용이해졌다.


골드뱅킹은 은행에 전용 계좌를 개설해 입금할 경우 시세에 따라 통장에 금 중량이 표기되고 출금시 시세에 맞춰 현금화가 가능하다. 뉴스핌 집계 결과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의 골드뱅킹 잔고는 12월말 기준 1만2532kg으로 상반기 대비 11.5% 가량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골드뱅킹을 통한 투자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최소 거래단위가 0.01g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골드바 대비 적은 금액으로도 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다.

다만 골드뱅킹은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15.4%,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 밖에 입출금시 1~2% 수준의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실제 수익 계산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시장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KRX금시장을 통해 투자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실물 인출시에만 부가세 10%를 부과한다. 배당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되는 KRX 금시장은 증권사에 금 계좌를 개설한 뒤 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특히 한국거래소는 애초 1kg부터 인출 가능했던 골드바 투자 단위를 연내 100g으로 낮춰 소규모 투자도 가능토록 함으로써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전진수 한국거래소 금시장 팀장은 "100g 단위 골드바를 별도 상장하는 부분에 대해 확정하고 현재 시장의 정확한 수요 조사 및 전산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금값이 상승세를 형성함에 따라 거래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유동성이 확대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경우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보수가 저렴하다는 점에서 접근성은 높아진다. KODEX 골드선물(H), KINDEX골드선물레버리지, KINDEX골드선물인버스 등이 대표적 상품으로 상품보수는 1% 안팎이다.

다만, 금 현물이 아닌 COMEX(미국 상품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골드선물 가격에 연동되는 상품으로 금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의 차이, 선물의 롤오버(월물교체) 거래로 인해 금 현물 직접 투자와 수익률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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