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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3> 중앙집중식 금융규제와 상충 ..법개정 필요

기사입력 : 2016년11월23일 17:00

최종수정 : 2016년11월23일 17:00

전문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한목소리

[뉴스핌=송주오 기자] #지난 5월 유럽의회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행정부)에 블록체인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불간섭원칙을 채택하도록 권고했다. 정부의 선제적 규제로 블록체인이 불러올 금융혁신을 저해할 수 있어서다. 

국내에서도 정부 차원의 블록체인 활성화 움직임이 일면서 규제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블록체인이 기존과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블록체인의 자유로운 개발과 검증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현재 법체계는 기관과 주체 등을 정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블록체인은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인만큼 대원칙을 정해 사후적으로 준수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시적으로라도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사항만 정하고 나머지를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현 국내 금융산업에서는 이와 반대의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허용되는 부분을 열거해 그 외를 금지하는 것. 결국 블록체인이 기존 시스템과 확연히 다른 만큼 규제와 감독 등에 있어서 기존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와 시행령 제2조는 중앙통제형 전산시스템을 보유한 금융회사를 법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시스템상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전자금융거래를 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외에도 ▲전자자금거래계약의 효력(법제12조) ▲안전성의 확보 의무(법제21조)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지정(법제21조의2)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법제21조의3) 등도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종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국내법상 블록체인 기술이 은행의 전자금융업무에 적용되려면 중앙집중화된 전산시스템을 전제로 만들어진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및 감독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도 "중장기적으로 중앙통제형 전산시스템을 상정한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조항들을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와 시행령 제2조를 들며 "중앙통제형 전산시스템을 보유한 금융회사를 법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블록체인에 있어 규제를 앞세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간 주도로 자율롭게 검증하고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블록체인의 경우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보다는 민간영역에서 개발을 주도하는 게 맞다"면서 "컨소시엄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 자유로운 토론과 검증의 장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장·단점, 부작용 등을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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