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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가동…"부자 탈세 차단"

기사입력 : 2016년10월18일 13:26

최종수정 : 2016년10월18일 13:26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국세청은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의 정보 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은 여러 유형의 명의신탁을 쉽게 찾아내 체계적으로 검증,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세행위 차단에 세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뿐만 아니라 지하경제의 한 축으로서 막대한 사회적비용을 초래하는 주식 명의신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01년 7월, 법인설립 요건이 발기인 1인 이상으로 완화돼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해소되면서, 국세청은 차명주식 세무조사, 간편 실명전환 등을 통해 주식 명의신탁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최근 5년간 주식변동조사 결과, 명의신탁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1702명에 대해 증여세 등 1조1231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하지만, 편법증여 등 각종 조세회피, 체납처분 등 강제집행 면탈, 주가조작을 통한 불공정 거래 등 다양한 목적의 주식명의신탁 행위는 관행적으로 상존하고 있다"며 "명의신탁자·수탁자 모두에게 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크다는 사실을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세청은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과 취득·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그리고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해 통합·분석함으로써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만을 선별해 정밀 검증이 가능토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해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한 각종 탈세행위 적발에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특히, 대기업·대재산가의 세금 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 행위에 대한 탈루세금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추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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