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원전 진흥기관 용역수주 제한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원전의 안전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원들이 피규제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 규모의 연구과제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 규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전문위원 제도가 '갑(甲)'의 지위를 남용한 돈벌이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민주·부산 남구을)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이후 전현직 전문위원들이 임기 중 수주한 '원자력 이용 및 진흥기관 연구과제 수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원안위 전문위원은 한수원이 제출한 원전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각종 사업계획에 대해 사전 검토뿐만 아니라 원안위 위원들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적 자문을 하는 자리다. 때문에 원전 진흥기관이나 사업자에 대해 엄격한 잣대와 도덕성을 겸비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위원 총 32명 중 무려 3분의 2에 해당하는 20명이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수력원자력 등으로부터 1인당 평균 4.2건의 과제를 수주해 28억5911만원을 챙겼다(첨부 파일 참고: 원안위 전문위원 원전 과제 수주 내역).
물론 12명의 위원들이 양심을 지켰지만 과반이 넘는 위원들의 양심없는 돈벌이에 빛이 바랬다.
현직 전문위원 14명 중 10명이 1건 이상의 과제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 양모 위원은 7건의 과제를 통해 무려 314억원을 독식하며 압도적인 수주 실적을 보였다.
전직 위원 중에서는 서울대 소속 황모 전 위원과 KAIST 소속 임모 전 위원이 각각 4건의 과제를 수행하며 72억4100만원과 24억5000만원을 각각 수주했다.
고려대 소속 김모 전 위원도 산자부와 미래부 등 5곳으로부터 13건의 과제를 맡아 17억2700만원을 받았다.
박재호 위원은 "규제대상 기관으로부터 많게는 수백억원의 돈을 받고 있으니 규제가 제대로 되겠냐"면서 "이래서 원자력 진흥은 물론 규제기관까지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원자력 진흥기관의 연구용역 발주 시 이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