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은 52.9%, 전기용품은 49%만 수거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의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은 전량 회수돼야 하지만 절반은 그대로 유통되거나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익산을)이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
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약 4년간 국표원의 리콜조치 제품의 수거율은 50% 수준에 그쳤다.
공산품은 안정성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중 52.9%만 수거됐고, 전기용품은 49%만 수거됐다. 특히 전기용품의 수거율은 2013년 54.1%에서 올해 8월말 현재 49%로 매년 수거율이 떨어지고 있다(표 참고).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에 의거 리콜처분을 받은 기업들은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 교환해줘야 한다. 국표원도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표원이 같은 기간 1만5154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1190개 제품이(7.8%)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853건의 리콜명령과 337건의 리콜권고를 받았다.
품목별로는 공산품이 680건(57.1%), 전기용품은 510건(42.9%)으로 집계됐다. 공산품 680건 중 414건(60.8%)은 리콜명령을, 276건(39.2%)은 리콜권고를 받았다. 전기용품 510건 중 439건(86%)은 리콜명령, 71건(14%)이 리콜권고를 받았다.
조배숙 의원은 "최근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대량리콜 사태로 어느 때보다 제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다"면서 "국표원은 리콜이행 점검완료 품목에 대한 수거율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