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수납·과다청구액 연간 343억 수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국민들이 이중으로 납부한 전기요금이 연평균 3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누진제와 함께 납부체계 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어기구 의원실> |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년) 한전의 과오납으로 인한 전기요금 환불액은 313만건, 17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납부 등 사용자 착오에 따라 과다 납부된 금액이 1672억원, 검침착오 및 요금계산 착오 등 한전의 착오로 잘못 청구한 과다청구 금액이 43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과오납 전기요금에 대한 이자금액만 2억2000만원에 달한다. 현행 전기 기본공급약관은 한전의 잘못으로 전기요금을 과다청구할 경우 환불이자율 5%를 적용해 환불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한전의 잘못으로 과다 청구된 금액은 2011년 3억5500만원에서 2015년 13억50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4배 가까이 급증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전의 과다청구 금액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기고장 같은 물리적 결함보다는 검침이나 요금계산, 계기결선, 배수입력 착오 등 검침원의 실수가 대부분이다.
어기구 의원은 "과다징수한 금액을 되돌려준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인 만큼, 은행, 카드사와 연계해 이중납부를 방지하는 등 과오납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과 더불어 검침일 차이로 인한 지역별 형평성 문제, 과오납 문제 등 납부체계도 총체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자료: 어기구 의원실, 한국전력 / 단위: 백만원) |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