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나 경찰서 신고해야
[뉴스핌=김지유 기자] #지난 8월 김모씨(남, 1970년생)는 불법사채업자로부터 형수가 50만원을 1주일 대출받고 원리금을 연체했다는 독촉 전화를 받았다. 사채업자는 김씨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전화해 대신 돈을 갚으라며 심한 욕설을 하고 협박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소비자들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등록대부업자가 채무자 가족에게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한다는 신고가 지난 1~7월중 총 438건이 접수됐다.
<사진=금융감독원> |
미등록대부업자는 채무자와 금전 대차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채무자에게 가족, 친지의 전화번호를 요구한다. 금감원은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와 관련된 신고유형 및 대응요령을 널리 알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신고된 주요 피해유형을 보면, 대부분 '대출사실을 가족에게도 알린다'거나 '가족에게 무조건 대출상환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다. 주로 대포폰을 사용해 채무자와 가족에게 전화로 욕설, 협박 등 불법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며 압박하는 식이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소비자는 대출 시 채무자 가족 및 친지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이를 거절해야 한다. 특히 예금통장 또는 카드를 대출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대출 시 금감원의 서민금융1332(http://s1332.fss.or.kr)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 한국이지론(www.koreaeasyloan.com) 등 정상적인 대출사이트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증거자료와 함께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관할경찰서(112)에 신고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