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국민·우리·KEB하나·농협·부산·대구은행 등 6개 은행이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또 공항과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탄력점포를 운영해 환전 업무도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추석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8일 밝혔다.
우선 대부분의 은행이 추석연휴 중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신권교환 뿐만 아니라 간단한 입·출금 및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등 6개 은행은 주요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동점포에서는 신권교환, 간단한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농협과 경남은행은 추석 연휴 중 고객의 귀중품을 무료로 대여금고에 맡기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귀성·귀경길 교통체증으로 교대로 운전하는 소비자들은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이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긴급출동서비스도 유용하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타이어가 펑크 났을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사설 견인차보다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저렴하다.
고속도로 이용시에는 사고지점부터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이동시켜주는 한국도로공사 '무료견인 서비스'도 활용해도 좋다.
<자료=금감원> |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