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개선 요구…업계 “영업방식 일환”
[뉴스핌=전선형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나섰다. 그간 카드사 자율에 맡겨왔으나 그 개선 노력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규제가 점점 심해진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올해만 6700억원의 수익이 줄어든 마당에, 각종 개선 요구로 ‘먹고살기 힘들다’는 것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규제 개선' 사항 6가지를 발표했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감소에 허덕이는 카드사들은 각종 규제에 한숨을 쉬고 있다. <사진=뉴시스> |
28일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카드사의 일방적인 카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관행 개선, 신용카드 이용대금 납부 마감시간 연장, 카드사의 카드대금 청구서 수령방법 임의 변경 금지 등의 6가지 개선내용을 발표했다. 그간 고객들에게 교묘한 트릭으로 소비자 권리를 침해 했다는 것이 추진 이유다.
금감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항목은 바로 카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관행 개선이다.
금감원의 조사에 따르면 카드사 8곳 중 5곳은 카드 포인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포인트 적립 장소는 81만여곳에 이르지만 사용처는 고작 6만 곳에 못 미치고 있다. 이같은 불공정한 서비스로 고객이 사용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포인트가 연간 1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금감원은 고객에게 사용제한을 고지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내년부터 출시되는 신규 상품부터는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금지(표준약관 개정 추진)토록 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금감원 개선안에 '너무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영업방식의 일부인 포인트 사용정책을 일괄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영업간섭’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카드사가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하는 이유는 ▲포인트 비용 절감 ▲전액사용 제한을 통한 회원이탈을 방지 ▲자사 쇼핑몰 등 제한적인 전액사용 허용을 통한 매출확대 도모 등으로 카드사의 수익과 고객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카드사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포인트 부분은 일부 카드사의 경우 나름의 영업정책일 수도 있을 텐데 이를 일괄적으로 시행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려면 전산 개발 및 수정. 가맹점과의 협의도 필요한 부분이라 말처럼 ‘뚝딱’하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히 포인트 적립률이 높은 카드사들으 경우 영업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카드사들은 ‘카드대금 청구서 수령방법 임의 변경 금지’ 개선안에 대해서도 볼멘소리를 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카드사는 청구금액이 소액(1만원~5만원)일 경우 청구서 방법이 카드사 일방적으로 변경돼 휴대폰 문자 메시지(SMS)로 전달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가 청구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엔 고객에게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하며, SMS무료나 포인트 제공 등 비용절감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또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이는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요율 인하로 인한 비용절감 사업 중 일환일 것인데 너무 엄격한 잣대를 두는 것 아니냐”며 “심지어 통지는 불가하고 전건 동의 받아야하는거는 하지말란 소리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BC카드를 제외한 7개 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당기순익은 4573억6600만원으로 전년동분기(4669억3200만원)대비 95억6600만원 줄었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평균 0.8%로 낮아지면서 나타난 기저효과로 분석된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