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7월부터 가구·조명·안경점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사입력 : 2016년06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6월16일 12:00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대상…미발급 시 거래대금의 50% 과태료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다음 달부터 가구, 조명, 안경 등 소매업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가구·전기용품 및 조명장치·의료용 기구·기타 건설자재·안경 소매업이 오는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을 추가했다. 이로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47개에서 52개로 늘었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올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누리집·전화·방문 접수'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자료=국세청>

한편,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수는 사업자등록증 주업종 상 약 7만5000명이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따르므로 그 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된다. 예를 들어, 주업종이 가구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구를 현금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되는 식이다.

이들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 중의 의무발행업종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백악관 "바이든, 새로운 대중 관세 곧 직접 발표 예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대통령보다 앞서 밝히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때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 및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전략적인 일련의 비시장적 시장 왜곡 관행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비밀은 아니라면서 "이에 저항하고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관련 내용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현 행정부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J)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산 재화에 대대적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기차에는 4배, 철강에는 3배 수준의 관세율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장비, 반도체, 주사기 등 의약용품에 대해서도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14일 해당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블룸버그] kwonjiun@newspim.com 2024-05-14 06:13
사진
'김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내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그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태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송강 인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 대전고검장이, 수원고검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전고검장에는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각각 내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llpass@newspim.com 2024-05-13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