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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 경제통] 채이배 "금융감독체계 재편이 시급한 금융개혁"

기사입력 : 2016년06월07일 15:17

최종수정 : 2016년06월07일 15:32

"개래소 공공기능 확보 안되면 지주회사 전환 반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제한 법안 발의 예정

[뉴스핌=김나래 기자] "금융개혁을 기본적인 논의보다는, 산업측면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문제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현재 금융개혁의 평가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이같이 밝혔다. '재벌개혁 저격수'로 알려졌지만 금융개혁에도 앞장 설 것을 예고하면서 '금융개혁 저격수'로서 시작을 알리고 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6번으로 여의도에 입성하게 된 채 의원은 최근 정무위를 희망 상임위로 선택하면서 금융업계와 정치권이 가장 주목하는 인물 중 한명이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채이배 의원은 7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금융개혁의 평가를 묻는 질문에 "금융위가 금융감독과 금융산업 정책에 대한 것을 둘다 다루고 있다"며 "감독은 보수적·안정적인 반면 산업정책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 충돌될 때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본적인 논의보다 금융위의 금융개혁은 산업측면에서만 이야기한다"며 "금융감독체계 개편논의가 중단된 바 있는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첫번째 금융개혁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999년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해 금융감독원을 발족시켰다.

앞서 1998년 금융감독위원회가 등장했고, 2008년 3월 재경부의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감독업무를 통합한 금융위원회로 확대 개편됐다.

이후 저축은행 사태. 관피아 비판 등을 겪으면서 19대 국회에서는 금융위 산하에 금감원을 분리해 금소원(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자는 여당·정부안이 등장했다. 또 아예 금융위를 해체해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만들자는 야당 주장이 대립한 끝에 결국 '없던 일'로 정리됐다.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로 분리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주장하는 야당안에 정부가 강력 반대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채 의원은 현재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여전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은산분리 같은 경우는 기존 원칙을 계속 지켜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만든다고 해서 그 부분만 따로 특례를 주고 예외로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원칙안에서 진행한 이후 은산분리 완화 논의가 필요하다면 그 때 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산업자본이 금융산업 경영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산업방식과 금융방식이 다름에도 기업들이 은행 경영을 섣부르게 보는 것 같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거래소 지주회사 상장에 대해서도 채 의원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채 의원은 "주주들이 증권회사다 보니 상장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거래소는 사적인 영리성과 공공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며 "사적인 발전방향보다 거래소의 공공성 부분 확보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 의원은 "거래소가 소액주주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자보호나 신규상장하는 기업들 심사와 퇴출 등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거래소가 공공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영리성 부각만을 앞세워 상장논의를 진행하기보다는 공공성을 위한 방안을 확보한 다음에 상장이든 뭐든 논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 대부분은 ‘곁가지 개혁’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 채 의원의 생각이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질적인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채 의원은 "금융산업을 더 키우고 신성장동력 발굴도 중요하지만 급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채 의원은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을 박차고 나와 20여 년간 시민단체에서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운동을 해왔고 20대 국회에서 그동안 이어온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먼저 국내 대기업들의 평가와 관련 채 의원은 지배구조관점에서는 후진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술력이나 성과측면에서 세계적이라고 인정받고 있지만 지배구조관점에서 봤을 때 의사결정구조는 후진적"이라며 "단편적으로 총수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감옥에 가면 기업은 의사결정할 수 없어 총수를 꺼내 달라한다. 총수가 없다고 운영이 안될 정도로 취약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대기업들이 IMF 이후로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뼈아픈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또 현재 기업들에게 가장 부족한 점으로 '투명성'을 꼽았다. 경영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다보니 부실회계 논란에 휩싸이는 등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게 문제라는 것. 이에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경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 추구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근절시키는 것이 입법 목표"라며 "상법과 공정거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패키지 개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채이배 의원은 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이달 안에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한도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논의 결과를 세법개정안에 담을지 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채 의원은 "최근 기재부에서 그걸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보유 지분 한도를 늘려주기 위한 뜻을 담은 것 같다"면서 "재벌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공익법인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채 의원은 '집단소송제'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집단소송제 도입 등으로 기업이 잘못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면 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시장 구조가 되면 효율적인 기업들이 생겨나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채 의원은 이달 중순쯤 토론회 개최할 예정이다. 집단 소송 뿐 아니라 담합 문제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끼치는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위한 법안을 개선하려는 의지도 보였다.

이러다 보니 그는 '재벌 저격수'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다. 채 의원은 이 꼬리표를 굉장히 불편하게 여긴다. 그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반시장적인 행위로 규정짓는데, 사실은 편법 사익을 추구하는 경영진의 문제를 제기해 책임을 묻고 이를 통해 기업의 가치가 더 나아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법, 상법, 공정거래법에 정통한 채 의원은 정무위에 지원했다. 피감기관들이 '김기식 의원' 이후 가장 큰 힘든 상대로 지목하는 이유다. 그는 "정무위는 정부의 현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중요한 만큼 금융위와 공정위에 집중해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여야를 조율하는 역할보다는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위해 몰두하겠다"며 "그동안 현실적인 대안들을 많이 내놓은 만큼 캐스팅보트의 역할이 아니라 주도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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