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부진 사장 이혼소송에 일부 승소 선고
[뉴스핌=강필성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이혼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4일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 사장과 임 상임고문은 17년만의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남남이 됐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고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참석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1999년 8월 결혼했다. 당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와 평사원의 결혼으로 화제를 불러모은 바 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