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 자녀 친권 및 양육권 쟁점 등 결론
[뉴스핌=강필성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제기한 이혼소송이 1년여 만에 결론을 내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4일 오전 10시 10호 법정에서 선고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지 1년 3개월여 만이다. 이들의 이혼소송은 지난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비롯됐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김학선 사진기자> |
양측의 주요 쟁점은 초등학생 아들의 친권 및 양육권이다. 현재 이 사장이 데리고 있지만 임 상임고문이 아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낸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매달 아들을 만나고 있다.
임 상임고문은 이혼할 뜻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장과 임 상임고문은 1999년 8월 결혼했다. 당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와 평사원이 혼약을 맺어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