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내년 전국 표준지 및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35%, 2.51% 상승했다. 서울지역은 표준지 4.89%, 표준주택 4.50%의 전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이 각각 전년보다 더 크게 오름으로써 내년 납부해야할 부동산 보유세 세액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60만 필지와 표준주택 25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내년 1월 6일까지 진행한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2026년 공시가격안은 지난 11월 13일 발표한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 시세반영률이 적용됐다. 그 결과 올해(2025년) 대비 표준지 3.35%, 표준주택 2.51%의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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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표준지는 60만 필지로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76만 필지의 약 1.7%를 차지한다.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 등과 관련된 약 7700필지를 교체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3.3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시·도별로는 ▲서울 4.89% ▲경기 2.67% ▲부산 1.92% ▲대전 1.85% ▲충북 1.81% 순으로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의 이용상황별로는 ▲상업 3.66% ▲주거 3.51% ▲공업 2.11% ▲농경지 1.72% ▲임야 1.50% 순으로 변동했다.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필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의 상업용지(면적 169.3㎡)로 ㎡당 1억8840만원이었다. 다음은 서울 중구 명동2가의 업무용지(392.4㎡)로 ㎡당 1억8760만원, 서울 중구 충무로2가의 상업용지(300.1㎡) 1억7180만원 등이다.
표준단독주택은 25만가구로 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7만가구의 약 6.1%다. 멸실 등과 관련된 약 3800가구의 표준주택을 교체했다.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2025년 대비 2.51%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4.50% ▲경기 2.48% ▲부산 1.96% ▲대구 1.52% ▲광주 1.50% 순으로 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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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공시가격을 보인 표준주택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단독주택(연면적 2862㎡)으로 공시가는 313억5000만원이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단독주택(2617㎡) 203억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610㎡) 19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오는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6년 1월 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되면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3일 관보에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공적 확인서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정부24+'에서 18일부터 무료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그간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는 시·군·구청 등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다. 이에 국토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공동주택가격 데이터와 '정부24+'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전국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국민들의 창구 방문에 따른 불편 해소와 시간 및 교통비용 등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