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아동학대·폭행·절도에도 '경고'에 그쳐"
김재철 전남도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엄격한 징계 필요"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직원들의 음주운전과 비위 행위에 대한 전남도교육청의 징계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재철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은 3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비위가 심각한 수준인데 처분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머물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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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철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3일, 전남도교육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전남도의회] 2025.11.04 ej7648@newspim.com |
전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징계를 받은 교원·일반직은 78명이며, 이 중 파면·해임 등 중징계는 25명, 감봉·견책 등 경징계는 29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24명은 정식 징계가 아닌 '불문경고' 조치에 그쳤다.
특히 불문경고 사유에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절도, 아동학대 등 중대한 비위행위도 포함돼 있었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이 14명인데, 대부분이 정직 1개월이나 감봉 조치만 받았다"며 "이런 낮은 수위의 처분으로는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의 도덕성과 공직기강이 무너져선 안 된다"며 "징계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비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 김재기 감사관은 "예방교육과 연수를 강화하고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