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 게시물·법령 확인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시는 전날 민·관·경 합동으로 삼천포 일대 유흥업소 60여 곳을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관련 게시물 부착 여부와 법령 준수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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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가 지난 22일 민·관·경 합동으로 삼천포 일대 유흥업소 60여 곳을 대상으로 '유흥업소 성매매 방지 등 게시물 부착여부' 민관경 합동단속을 실시했다.[사진=]2025.09.23 |
이번 점검은 사천시를 비롯해 사천경찰서, 사천시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 사천YWCA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등으로 구성된 합동반이 참여했다.
합동반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업소 내 성매매 방지 안내 게시물의 크기, 게시 장소, 문구 내용 적합성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성매매 방지 게시물이 제대로 부착되어 있는지와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위반 업소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과 예방 활동을 통해 시민 인식을 개선하고, 성매매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m2532253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