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근 사법부를 향한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위협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현재 내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과 향후 사건을 최종 심리하게 될 대법원에 대한 불신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법불신 해소는 명분일 뿐, 실제로는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재판장을 강제로 교체하려는 시도로 비춰진다는 점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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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원 정치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논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면서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이란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고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았다"며 여당에 힘을 실어줬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그러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시킨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제40조에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헌법 제66조에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헌법 제101조에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국회·정부·법원이 각각 입법·행정·사법권을 나눠가지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 삼권분립의 근거다.
물론 공정한 재판은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나서 재판에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명백히 훼손하는 일이다.
정부와 여당이 사법부에 대해 반감을 갖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