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월 17일까지 4주간 단속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다음달 10월 17일까지 4주간을 '과적 차량 예방 홍보 및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충남도청·경찰서와 함께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로시설물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적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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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차량을 단속하는 경찰. [사진=대전시] 2025.09.22 gyun507@newspim.com |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t 초과 또는 총중량 40t을 넘는 차량으로 적발 시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적재량 측정을 방해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과적 차량은 도로시설물 파손 및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경미한 사고에서도 폭발, 화재 등의 위험이 있어 일반 차량 사고 대비 치사율이 2배에 이르는 등 대형 인명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총 5152여 대 차량을 계측해 77대를 적발하고 3998만 원 상당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단속 기간 중에는 대형 건설공사 현장, 건설기계 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직접 방문해 화물 적재 관리 의무를 계도하고 단속 지점을 시간대별로 변경해 회피나 차축 조작 행위를 차단하는 등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제화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은 "과적 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와 건설업계의 자발적인 준법 운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과적 운행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