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협력 '지역할인제' 도입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올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조금 사업으로 467대를 추가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승용 413대, 화물 54대가 대상으로, 보조금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 |
전기차 충전소[사진=뉴스핌DB] 2023.03.27 obliviate12@newspim.com |
시는 재정 여건 악화 속에서도 보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상반기 대비 시비 지원 단가를 최대 100만 원 줄이는 대신, 제작사와 협력해 지역 할인제를 도입했다. 차량 구매 시 50만 원을 제작사에서 자체 할인하고 시도 동일한 금액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상반기와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30일 이상 연속 거주한 개인·법인이며, 보조금은 전기차 구매계약 체결 후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차량 출고 및 등록 순으로 대상자가 최종 확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 "전기차 추가 보급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함께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