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은 12% 지원율 설정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적용 검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청년층의 종잣돈 마련을 위해 신설하는 청년미래적금이 베일을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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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은해연합회,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청년미래적금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상품의 설계 기본방향을 공유·논의하고, 상품 도입을 위해 검토·협조해야하는 사항 등을 살펴봤다.
청년미래적금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또는 소상공인의 경우 연매출 3억원 이하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3년간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납입액의 6%를 정부가 기여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는 12%의 지원율이 설정돼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율은 지금까지 금융위원회 청년 자산형성 상품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만기는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긴 만기 부담을 경감하고 적정한 수준의 자산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3년으로 설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함께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것을 관계부처·국회 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청년도약계좌의 기존 가입자에게 상품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간 연계방안(갈아타기 등)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연내 국회 예산심의, 세법 개정 등을 거쳐 재원규모·세제혜택 범위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상품 세부구조 설계, 전산 시스템 구축, 참여은행 모집 등을 거쳐 2026년 6월 경 상품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청년미래적금 TF 회의를 정례화(월 1회)해 상품구조 보완, 세부 지원체계 설계, 제도 안정성 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