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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터미네이터] 노란봉투법① "결국 법원 해석으로 귀결...10년 진통 예상" <시험대에 선 한국 경제>

기사입력 : 2025년09월11일 12:10

최종수정 : 2025년09월11일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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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로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제계 우려와 혼란 가중...오해와 과장도 존재
뉴스핌 'KYD', 김종석 교수 사회로 전문가 대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재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며 우리 사회의 반응이 뜨겁다.

노조법 2조는 '사용자'의 정의와 '쟁의행위' 범위를, 3조는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책임 확대 ▲파업 손해배상 및 가압류 완화 ▲쟁의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원청과 하청 노조 및 간접고용 노조가 '직접 고용 관계'가 없으면 교섭 의무가 없지만 개정 후에는 하청·파견·용역 노동자도 원청과 단체교섭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현재는 불법 파업 등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전액 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개정 후에는 합법적인 쟁의에 따른 손해는 배상 청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현재는 쟁의 범위가 임금·근로조건 등에 한정돼 있지만 개정 후에는 해고·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정에 대한 내용도 쟁의행위 사유로 인정된다.

이에 뉴스핌 유튜브 KYD(Korea Youth Dream)는 '이슈터미네이터' 대담을 통해 이번 노란봉투법 개정의 의미와 기업, 노동계, 정부, 국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대담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석좌교수(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 전 국회의원)의 진행으로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와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가 참여했다.

뉴스핌 유튜브 KYD 는 '이슈터미네이터' 대담을 통해 노란봉투법 개정의 의미와 기업, 노동계, 정부, 국회의 대응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대담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석좌교수(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 전 국회의원)의 진행으로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와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가 참여했다.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뉴스핌 KYD 이슈터미네이터 대담 전문 ①이다.

▲김종석 :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에서 시작되어 16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 노사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회 각계의 뜨거운 논쟁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의 쟁의 행위 책임,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그리고 노동자 범위 확대와 같이 노동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찬성 측은 노동자 권리 강화와 사회적 연대를 주장하고, 우려 측은 기업 경영 안정과 법질서 보호를 중시하며 각각 기대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노란봉투법의 명확한 쟁점들과 사회적 파장, 그리고 실효성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먼저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그리고 법무법인 세종의 김종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저는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로 있는 김종석 교수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인 사용자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교수님께 노란봉투법이 왜 필요한지 그 배경과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목적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희 :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산업 구조를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사용자에게 교섭 의무를 지우는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가치관이 연관된 문제입니다. 원래 출발은 과거 쌍용차 파업 당시 조합 간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과도하다는 지적에서 시작되어 그 책임을 조정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최근에는 원·하청 구조 사업 현장에서 문제가 되면서 논의가 확산되었습니다. 불법 파업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행법상 불법 파업에 대해 민법의 불법 행위 책임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를 조정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또한 원·하청 산업 구조에서는 도급 계약의 한계 때문에 하청 종사자들의 근로 조건 개선에 뚜렷한 한계가 존재해왔습니다. 하청 사업주와 교섭해봐야 소용이 없으니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시도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으나, 원청은 교섭 의무를 지는 상대방이 아니었기에 정당한 파업 대상도 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자, 사용자 범위를 넓히자는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되기보다는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이면서 노동계의 관심사인 구조조정에 대한 교섭 문제, 단체 협약 미이행 시 교섭을 통한 해결 요구 등이 함께 섞여 내용이 많아졌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개선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사진=뉴스핌 DB]

▲김종석 : 이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동안 누적된 문제점은 있는 것 같은데, 우려하는 쪽에서는 반드시 이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 재계나 경영자 측에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지, 경제계가 바라보는 주요 문제점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김종수 : 노란봉투법이 여러 노동관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부 문제들은 이미 법원 판례에 의해 해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책임은 작년에 대법원이 제한 판결을 내렸고, 원·하청 관계 교섭에 대해서도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요건을 가지고 법원이 계속 판결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근거로 노사 간 대화가 잘 이루어졌다면 좋았을 텐데, 법이 만들어지면서 서로 동상이몽이 되었습니다. 사용자 측은 '실질적 지배력'이 무엇인지 모호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노동조합은 하청 근로 조건은 원청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단체 교섭을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요구하면 사용자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요구와 수가 늘어나면서 노사 관계가 매우 혼란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과거 복수 노조 시행 당시 노사정 대타협으로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하청 교섭을 허용하면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사이의 노노 갈등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교섭 창구 단일화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입법에 대해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 기업 고객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노조가 늘어나고 하청 노조가 직접 고용이나 원청 수준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게 되면 인건비가 상승하여 기업 경쟁력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많은 기업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 말씀을 들어보니 기업 활동 위축을 통한 경제의 부정적 영향, 특히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추진하는 쪽에서는 경제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경제에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종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표현은 원래 일본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당시에도 판단 기준이 너무 개방적이고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들어온 것이 당장은 경제적으로 큰 영향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막상 사건이 발생하면 판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단체 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결정되고, 교섭 의무를 진다는 것은 파업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지는 영향력이 어디까지일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종석 : 단체 교섭을 거부하면 형사 처벌된다고 하셨는데, 결국 재계가 우려하는 것은 법이 오남용되어 1년 내내 노사 분규가 발생할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 법에 이런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안전장치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상희 : 지금으로서는 정부가 혼란을 막을 조치를 강구한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법 규정에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사진=뉴스핌 DB]

▲김종석 : 법적으로 보완이 가능합니까?

▲김종수 :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을 내린다고 하니 지켜봐야겠지만, 지침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합니다. 특히 경제계는 과거 통상임금 문제처럼 고용노동부 지침을 믿었다가 법원 판결로 뒤집힌 경험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가 정착되기까지 약 10년 정도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종석 : 이 법은 시행령으로 구체화되지 않겠습니까?

▲김종수 : 시행령을 만들 근거가 없습니다.

▲이상희 : 시행령은 모법에서 관련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한다는 구체적인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김종수 : 법원의 해석 문제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석 : 결국 법원에 가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많군요. 이 법을 추진한 측은 그동안 고용주들이 지위 남용을 통해 노동자 권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시작한 것 같습니다. 혹시 경제계나 기업들이 요구하는 다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안은 없었습니까?

▲김종수 : 원·하청 관계가 복잡한 우리나라의 문제와 관련하여, 과거부터 논의된 대안들은 원·하청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하거나 사회적 대화를 하는 방안 등이 있었습니다. 이번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도 1년간 시행 유예와 시행령 위임 등을 국회에 요청했으나, 법이 급하게 통과되는 바람에 6개월 시행 유예로 끝났습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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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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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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