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경찰이 펼침막을 활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용인시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10일 오전 9시께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용인시 행정과를 비롯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중이다. 압수수색은 오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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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스핌 DB] |
압수수색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지만, 경찰은 이미 상당 부분 증거를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8명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집행부 측이 펼침막을 활용해 사전 관권 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