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백승은 기자 = 정부여당의 검찰개혁에 따라 기존 검찰의 중대 범죄를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결국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들어가게 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공룡 수사 부처'의 탄생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설치하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내놨다.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당·정·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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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9.07 gdlee@newspim.com |
그동안 갑론을박이 있었던 중수청은 행안부로 들어가게 됐다. 애초 중수청 소관 부처를 두고선 정부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조계에선 준사법기관 성격을 가진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이미 행안부가 경찰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이미 관할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더해질 경우 권한이 집중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는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둘 경우 검찰개혁의 의미가 퇴색된다며 행안부에 설치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결국 중수청이 행안부 소관으로 들어가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 및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미 법조계에선 중수청이 행안부 소관으로 들어간다면 행안부 장관의 통제 및 지휘권한이 비대해져, 오히려 정부의 수사권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특히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은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의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일체 지휘·감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각에선 구체적 사건이 아닌 경우 행안부 장관이 수사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된다는 지적도 있다.
임종훈 전 홍익대 법대 교수는 "이미 국수본이 일차적으로 대부분 범죄를 수사하게 돼 있는데, 중수청이 행안부로 들어가면 행안부에 수사권이 지나치게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또 행안부는 일차적으로 지방자치업무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수사 기능이 모아지고 중수청까지 설치되면 조직이 너무 과대해진다"고 지적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일관성을 위해 둘 수 있다. 사법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조직체계상 문제될 건 없다고 본다"면서도 "국가 조직은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데 법무부가 하는 일이 없다. 행정상으로 볼땐 행안부, 견제 기능으로 볼 땐 법무부에서 하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의 결론이 기소인데 검찰은 경찰의 결정에 따라 하게 되면서 의미가 없어졌다"며 "원래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검찰인데, 역사를 거꾸로 가고 있다. 정책적결정은 어쩔 수 없는데 국민의 인권보장, 국가의 기능효율성 관점에선 지금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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