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속 '맑은 물 권리' 국가책임 명문화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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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국회의원 [사진=곽규택 의원실] 2024.07.18 |
이번 법안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과 녹조, 오염사고 등으로 부산·영남권 식수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맑은 물 확보를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확히 하고, 취수지역 주민 지원 및 경제 진흥을 위한 기금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곽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녹조와 가뭄 문제는 단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존권 사안"이라며 "맑은 물을 마실 권리는 대표적 먹사니즘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발의된 법안이 일부 취수원 지역 주민 반대로 무산되었다. 더 이상 지역 갈등으로 국민 기본권을 미룰 수 없다"면서도 "주민 동의를 전제로 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부산시가 중심이 되어 관련 주민들을 설득 중임을 덧붙였다.
이번 특별법에는 ▲국가·지자체 맑은 물 공급 의무 명문화 ▲취수지역 주민 지원기금 설치 ▲경제 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 사업 추진 ▲취수원 다변화 사업 신속 추진 위한 조사 면제 등이 포함됐다.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여과수를 공급할 경우 부산·동부경남 원수 수질이 BOD 2.4㎎/L에서 0.3㎎/L, TOC 3.5㎎/L에서 0.5㎎/L로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곽 의원은 정부 예산안에 낙동강 맑은 물 공급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먹사니즘'(먹는 물 주권주의) 실현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말뿐인 정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낙동강 유역 식수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이번 법률 제정 시도는 부산·영남권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필연적 과제로 평가된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