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압색영장 청구해 30일 새벽 발부
임의제출 형식 협조에는 '선' 그어…"통상 방법 따를 수밖에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놓고 국민의힘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행이 완료됐다"며 "현재 국회 본관에 들어가서 집행을 시도하고 있고, 압수수색 장소가 야당 원내대표실인 점을 고려해서 집행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특검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국민의힘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앞 복도에서 의원총회를 속개하고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25.09.03 pangbin@newspim.com |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압수수색에 반발해 무기한 농성하겠다는 것에 대해 "국민의 대표자이고 봉사자인 국회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 보고,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인 만큼 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단 박 특검보는 임의제출 형식의 압수수색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협조가 진행 중이었으나 특검이 태도를 바꿔 영장 집행에 나섰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사실 임의제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통상 압수수색영장 집행 방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국회의 입장이나 원내대표실인 점 등을 고려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의제출은) 사실상 수색이나 탐색의 주체가 당직자가 돼버리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힘이 압수수색 영장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해 5월부터 전날까지를 압수 대상 물품 기한으로 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계엄 해제) 의결 방해이긴 하지만 계엄을 언제 인지했는지도 중요한 포인트"라며 "비상계엄 등 논의가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됐고, 그때부터 원내대표가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자 당시 여당 원내대표가 거기(비상계엄)에 관여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명확히 진상을 규명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만약 영장 범죄사실과 관련해서 압수물의 기간이 적절하게 소명되지 않고 과잉했다면, 법원에 의해 수정됐을 것"이라며 "영장이 발부된 것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지난달 27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같은달 30일 새벽 2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전했다. 같은달 26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종료된 점을 고려해 전당대회 기간 중에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검의 설명이다.
그는 "주말에는 방어권에 상당히 애로가 있어 대상자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주말 집행은 하지 않았다"며 "지난 1일은 국회 개원이 있었고, 국회의 의사결정과 활동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전날 집행한 것이다.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