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기소 분리 실현…검찰개혁 일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원 소속청으로 복귀해 다음 재판부터 공소유지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진행되고 있는 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강인선·한강일·이희욱·신종화·정제훈 검사는 전주지검 형사부로 복귀하거나, 인사 발령을 받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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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원 소속청으로 복귀해 다음 재판부터 공소유지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검찰은 통상 1∼2년 단위로 인사 발령이 나지만 중요 사건의 경우 타 지역으로 이동한 수사 검사가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출석해왔다.
이에 따라 위 검사들이 지난 6월 17일 열린 문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일일 직무대리 형식으로 출석했으나, 오는 9일 진행되는 2차 준비기일부터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이 사건을 인수인계 받아 출석할 예정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민생침해 범죄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한해서만 직무대리 방식의 업무 수행을 활용하라는 법무부 지시를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에서 검사 직무대리 발령의 위법성 논란이 불거지자 취임 후 1호 지시로 직무대리 검사들의 원대 복귀 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달 1일 그 후속조치로 장기간 직무대리 중인 검사들에게 신속히 공판 업무를 인수인계한 후 본래 소속청으로 복귀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당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자신을 수사·기소한 전주지검 전·현직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