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김나윤 의원 공동 대표발의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의회가 방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안평환·김나윤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명문가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 5건이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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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안평환·김나윤 광주시의원 [사진=광주시의회] 2025.09.01 bless4ya@newspim.com |
해당 조례안에는 ▲승촌보 캠핑장 시설사용료 50% 감면▲광주시립미술관 전시 무료 관람▲시민의숲 야영장 시설사용료 70% 감면▲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공공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요금 감면 비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3대에 걸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게 생활 속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가문에 대한 실질적 예우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병역명문가와 가족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에서 존중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병역명문가 예우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국가와 지역사회가 그분들의 희생을 기리고 보답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병역명문가에 대한 다양한 생활 지원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5일 열리는 제3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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