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오후 2시 참고인 자격 출석
특검, 오전 8시께 조경태 의원 불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1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조사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늘 오후 2시 김 의원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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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1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조사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김상욱,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는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당시 표결에 참여한 김 의원을 상대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표결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등 표결 전후 당내 상황을 조사할 전망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같은 당 조경태 의원도 소환했다. 당시 표결에 참여한 조 의원은 이날 오전 7시 50분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