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1일 재판도 불출석 예고
강제구인 없이 궐석재판 할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법원 휴정기 종료 이후 재개하는 내란 재판에 불출석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13차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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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법원 휴정기 종료 이후 재개하는 내란 재판에 불출석할 전망이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이후 그날 오전 열린 10차 공판에 불출석했다. 이어 내란 특별검사팀의 공소유지를 문제삼으며 지난달 17일 11차 공판과 24일 12차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이상도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13차 공판에도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인 송진호 변호사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몸 상태로는 재판 출석이 어렵다"며 "당뇨가 겹쳐있어 상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2차 공판에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출석 거부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며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재판부가 이날 재판에서 구인영장을 발부할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이날 13차 공판은 지난 3차례 공판과 마찬가지로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피고인이 추후 출석해 이를 확인하는 방식다.
다만 재판부가 현실적으로 강제구인이 어렵다고 판단해 궐석재판으로 진행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해 조사 장소로 데려오는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재판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이 진행됐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