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지난달 중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청주시 옥산면과 오창읍이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청주 전역에 평균 267.7㎜, 최대 322.8㎜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병천천과 미호강 등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했고, 옥산면과 오창읍 저지대에 집중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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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침수 위험 지역 임시통제 모습. [사진=청주시] 2025.07.17 baek3413@newspim.com |
충북도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은 현장 피해 조사에 착수해 청주시 전체 피해액을 88억 원으로 집계했다.
이중 옥산면 피해액은 29억 원, 오창읍은 16억 원에 달한다.
복구 계획에 따르면 공공시설 복구에 293억 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11억 원 등 총 304억 원 규모의 복구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정부는 복구 비용에 대한 국고 추가 지원을 제공하며,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 요금,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요금 등 13개 항목에 걸친 추가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일반재난지역에 적용되는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복구 자금 융자 등 24개 항목의 기본 혜택도 제공된다.
충북도는 방재 인프라 복구와 함께 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 후기천 등 하천 구조 개선 복구를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건의하는 등 재난 예방 대책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청주시와 함께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 재난 예방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