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청, 조합에 실격 여부 재판단 요청
"50층 초과 주동 계획, 서울시 정비계획과 충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설계 공모가 진행 중인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3지구(성수3지구) 입찰에 도전장을 내민 두 설계사 모두 애초 확정된 정비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설계안을 제출했다. 성동구청은 즉각 재개발 조합에 제출해 실격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의견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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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건축(위)과 나우동인(아래) 컨소시엄이 각각 제출한 성수전략정비구역 3지구 현상설계 작품 영상 [자료=유튜브 캡쳐] |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구청은 최근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이 제출한 설계자료가 당초 정비계획에 부적합하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조합은 최근 현상설계 공모를 진행했다. 최종 입찰에는 해안건축과 나우동인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해 오는 9일 총회에서 최종 설계사를 선정하기로 돼 있었다. 해안건축은 정비계획 대비 가구 수를 160가구 늘리고, 전용 95㎡ 이상 451가구 확보를 약속했다. 나우동인은 단지 20층에 인피니티풀을 설치와 덮개공원 대비 단지 높이를 더 높여 전 가구 한강 조망을 내세웠다.
구청 검토 결과 두 회사가 제출한 설계안 모두 50층 이상의 주동을 2개동을 초과해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서울시가 확정한 정비계획에는 50층 이상의 동은 1~2개에 그쳐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정비사업 조합이 설계사를 선정할 때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심사 시작 전 실격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작품을 심사위원회에 상정해 실격 여부를 심의·결정해야 한다. 만일 이 과정에서 실격 판정이 나오면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그러나 조합이 구청에 제출한 설계 공모 결과 자료에는 채점표상 일곱 명의 심사위원 모두 1단계 탈락작이 없다고 표기돼 있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는 별도의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정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 일부 명시돼 있다. 50층 이상 주동 개수의 변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청은 조합 측에 설계공모 지침서에 의거,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실격 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구청 관계자는 "조합이 입찰에 참여한 설계사를 실격 처리하거나 공모를 다시 진행하는 등의 절차에 구청이 개입하긴 어렵지만, 이대로라면 향후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성수전략3지구 재개발은 성수2가1동 572-7번지 일대 11만4198㎡에 공동주택 2213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해 9월 정비계획 고시를 마치고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