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출산 시 1000만원 지급...난임치료비 1000만원 지원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KB손해보험은 최근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출산축하금 제도를 신설했다. 첫째 자녀 출산 시 1000만 원, 둘째는 1500만 원, 셋째 이상은 200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난임으로 고민하고 있는 직원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난임치료비도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한다. 실제로 난임 시술 비용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소요되며 반복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아 부담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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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구본욱 사장(왼쪽)이 행사에 참여한 여성에게 난소 나이 자가검사 진단 키트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KB손해보험] |
육아기 직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휴가 제도도 대폭 개선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고, 출산휴가도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됐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매일 1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초등자녀 돌봄 휴가'도 신설해 아이의 첫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다.
아울러 KB손해보험은 2018년부터 임직원들이 퇴근 시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녀가 희귀 질환이나 발달 장애를 겪는 가정에 최대 1억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자녀 의료비 지원 기금도 운용하고 있다.
한편 KB손해보험 구본욱 사장은 지난 6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사회적 인식 전환에 힘을 보탰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출산과 육아는 더 이상 개인의 선택에만 맡겨둘 수 없는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KB손해보험은 앞으로도 직원과 함께 아이를 키우는 회사, 출산을 응원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