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민희진 측은 15일 "작년 4월,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후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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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 |
이어 "오늘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20224년 4월 22일 경영권 탈취를 시도한 민희진 대표 및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돌입한데 이어 4월 26일 민희진 대표가 자회사인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민희진 전 대표는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오는 18일에는 하이브 레이블즈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손배소)의 세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