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활동시간 단축 및 온도 기준 설정
장애인 근로자 폭염 자율점검 및 예방교육 실시
[양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경남 양산시는 노인과 장애인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와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혹서기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올해 역대급 폭염에 대응해 취약노인 돌봄 강화, 노인·장애인 일자리 근로자 안전대책, 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지원 및 안전점검 등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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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2.17.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 약 2000명에게는 생활지원사가 유선·방문으로 일일 안전 확인을 실시하고,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ICT 연계 통합돌봄 가구 약 3000명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응급상황을 신속히 감지한다.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혹서기(6~9월)에는 활동시간을 월 15시간까지 단축하고,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에는 활동을 중단한다.
폭염 행동요령 교육, 실내 활동 전환, 온열질환 예방물품 지급 등도 병행한다. 장애인일자리 근로자에게는 폭염안전 자율점검과 온열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무더위 시간대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한다.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에는 냉방비를 지원하고, 8월 말까지 전기·가스·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경로당 333개소에는 33만 원, 사회복지시설에는 월 10만~50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무더위쉼터 운영점검, 폭염 취약계층 안부 확인, 폭염 행동요령 홍보 등 선제적 대응에 힘쓰겠다"며 "취약계층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