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양부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표발의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센터의 기관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부담하고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운영비 부담 문제로 지자체의 협조가 어려웠던 상황이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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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사진=뉴스핌 DB] |
특히 광주트라우마센터는 광주시의 사업비 미분담으로 올해 11월 문을 닫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국가가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게 돼 정상 운영이 가능해졌다.
또 기존의 '분원' 개념은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명칭이 바뀌며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운영재원도 국가와 민간의 출연·기부 항목을 세분화하고 기부금품 접수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해 센터의 재정운영 투명성을 높였다.
양부남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책임 있는 주체로서 치유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광주트라우마센터처럼 과거 국가폭력의 상처를 품은 지역의 치유활동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양부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된 위원회 대안으로, 센터 운영 재정체계 개선을 핵심으로 한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