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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사고 주택 삽니다"...HUG, 협의매입형 든든전세 설명회 연다

기사입력 : 2025년07월10일 14:43

최종수정 : 2025년07월10일 14:43

HUG, 지난해 든든전세 협의매입형 도입했으나
조건이 까다로워 임대인 활용도 낮은 편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기존 집주인 주택을 대위변제금 이내로 매수한 후 재임대하는 협의매입형 든든전세주택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시내 빌라·다세대 주택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10일 HUG는 이달 내로 든든전세주택 협의매입형 설명회 개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든든전세주택은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의 집주인 대신 HUG가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낙찰받아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세입자는 미반환 우려 없이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최대 8년 간 거주할 수 있다.

기존 든든전세는 대위변제부터 경매낙찰까지 1년 이상 소요돼 공급물량 확대 측면에서 한계를 보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처음 등장한 것이 두 번째 유형인 협의매입형이다. 전셋값이 계약 시점보다 떨어져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집주인이 HUG와 협의를 통해 주택을 매각하는 방식이다. 협의매수 금액은 평균 80∼82%인 경매 매입 주택의 낙찰가율을 감안 주택 시세의 90% 이하에서 정해진다.

전세보증금(대위변제금)에서 HUG 매입가를 뺀 잔여채무에 대해 6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는 장점이 있다. 통상 HUG가 대위변제를 하면 해당 금액에 연 12%의 이자가 붙지만, 협의매수로 넘기면 집주인 입장에선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신규 자금 마련도 가능하다.

HUG 입장에서도 경매 개시 전 협의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면 낙찰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임차인에게는 주변 시세 90%의 보증금과 최대 8년의 거주기간 등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HUG과 협의해 집을 판 집주인은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당해 주택을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단 전세보증 가입주택 2건 이하 보유자에 한한다.

그러나 제도 신설 이후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에게 과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HUG는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난 다음 주택을 재매수하려는 임대인이 시세 차익을 보지 못하도록 매각 당시 인근 시세의 100%에 해당하는 감정평가액을 제시하도록 했다.

집주인 입장에선 경매매입형 대비 허들이 높다보니 활용도가 극히 낮았다. 지난해 출시 이후 올 4월까지 협의매입형으로 매입·공급한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포함)는 12가구에 그쳤다. 당초 이 유형으로 공급하려던 6000가구였으나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HUG 관계자는 "협의매입형 사업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운영되는 방식이라 현재까지는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 보완책도 함께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HUG는 제도 홍보와 참여율 제고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임대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에도 매달 1회씩 설명회를 열어 매입 의사가 있는 임대인을 만날 예정이다. 설명회에 앞서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 중 2채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를 진행한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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