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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꿀팁] ① 5000만원 돌려받은 A씨…과다 청구 진료비 환급 방법은

기사입력 : 2025년07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7월09일 14:29

재작년 2만5513건 신청… 4123건 환급
재작년 환급 금액 15억4839만7000원
심평원 홈페이지·건강e음 어플에서 신청
남인순 의원 "권리 구제, 국민에 알려야"

2023년부터 정부가 시행한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권리구제 제도다. 만약 비급여로 알았던 병원 진료비가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될 경우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진료비 확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를 똑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소개해 현명한 병원 이용을 돕는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병원비가 예상보다 많이 청구됐다고 느낀 A 씨는 2023년 정부가 시행하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신청했다가 깜짝 놀랐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병원에 잘못 지급한 진료비가 4932만3166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결국 A 씨는 5000만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돌려받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내가 낸 비급여 진료비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는지 확인 해 주는 서비스다. 만약 건강보험대상에 포함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병원비를 돌려 받을 수 있다.

◆ 재작년 환급 건수 4123건…연 15억4839만7000원 환급 

A 씨처럼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신청해 심평원이 처리한 전체 건수는 2023년 기준 2만5513건이다. 이 중 진료비가 과다하게 지불돼 환급받은 건수는 작년 기준 총 4123건이다. 연 15억4839만7000원에 달하는 금액이 환급됐다.

2023년 환급을 신청한 2만5513건 중 61.6%에 해당하는 1만5719건은 병원이 적절하게 처리했다고 결정됐다. 취하 2226건(8.7%), 기타 3445건(13.5%)이다.

2022년에도 진료비 환급건수는 4220건에 달했다. 연 14억9598만1000원이 환급됐다. 2만4482건이 신청됐됐지만, 1만5906건(65%)은 병원이 적절하게 처리했다고 평가됐다. 취하 2222(9.1%), 기타 2134(8.7%)다.

어떤 항목에서 환급액이 가장 많았을까. 2023년의 경우 처치, 일반검사 등 급여 대상 진료비 비급여 처리에서 8억4539만6000원이 환급 처리됐다. 처치, 일반검사의 경우 3억2186만9000원, 의약품과 치료재료 3억87만6000원, 컴퓨터 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검사에서 2억1865만1000원이 환급됐다.

◆ 진료비 확인 서비스 이용 방법은…심평원 홈페이지·건강e음으로 OK

A 씨처럼 내가 낸 진료비가 맞게 청구됐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심평원 홈페이지와 건강e음 어플리케이션을 통하면 된다.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진료비 확인을 누른 뒤 최근 5년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심평원은 의료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의료기관의 자료를 심사해 결과를 안내한다. 결과 안내까지는 약 한 달 이상 소요된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립중앙의료원 수납 창구에서 일부만 환자들의 수납 업무를 맡고 있다. 2023.07.14 krawjp@newspim.com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신청한 대상자는 카카오 인증을 통해서도 진료비 확인 결정통보문을 확인할 수 있다. 확인요청자, 접수일자, 수진자, 요양기관, 진료기간, 처리결과, 환급결정금액을 알 수 있다. 

진료비 확인 서비스 신청 전에 나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 가능하다. 심평원 홈페이지에 '진료비 사전 확인'을 검색하면 다른 신청자의 사례를 볼 수 있어 내가 신청하려는 사례가 적절한지 등을 예측할 수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평원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주는 권리구제 제도"라며 "심평원에서는 요양기관 부당청구를 간헐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 의원은 "환자가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지불했을 경우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비 확인 요청이 정당한 권리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진료에 불이익을 주거나 회유 등 강압적인 취하 종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중구 심평원 원장은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로 국민이 진료비확인제도를 더욱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성 높은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07.06 sdk1991@newspim.com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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