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과 임신부 서비스, 거주 요건 완화
경제활동 인구 유입 목표, 근로자 지원금 확대
[하동=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하동군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전입 지원, 결혼 장려, 임신·출산 지원 등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으로 결혼장려금과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의 거주 요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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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이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사진 하동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11.08 |
기존에는 각각 3개월, 6개월 이상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신청 시점에만 주민등록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결혼장려금은 600만 원(3년 분할 지급),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는 최대 60만 원(자부담 10% 포함)까지 지원한다. 기업체 근로자 전입지원금도 확대됐다.
기존 1년 이상 거주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던 지원금을 전입세대지원금과 중복 지급하도록 조정해 1인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이번 개정으로 경제활동 인구 유입과 군민 만족도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지원사업은 2025년 6월 30일 이후 전입해 신청 자격을 충족한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시행규칙 개정은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군의 지속적 노력"이라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발굴과 추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