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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접수 시작…사계절 상시 사용 가능

기사입력 : 2025년06월09일 15:05

최종수정 : 2025년06월09일 15:05

6월 9일~12월 31일 신청 가능
하절기·동절기 지원금액 통합
36만7000원부터 세대별 차등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에너지공단은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난방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를 결제하는 방식이다.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홍보 안내문 [사진=한국에너지공단] 2025.06.09 rang@newspim.com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세대원 특성 기준은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등으로, 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면 된다.

올해 세대 평균 지원금액은 약 36만7000원이며, 세대원 수에 따라 29만5200원부터 70만13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사용 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다.

올해부터는 하절기와 동절기 지원금액을 통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폭염일수 증가 등 냉방비 부담이 커질 경우에도 전체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어 에너지 선택권과 자율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에너지공단은 에너지바우처 전액 미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4만7000가구까지 확대 운영한다. 우체국 등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미사용 사유별 맞춤형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사용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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