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대상 혐의업체 18개사...수사의뢰
"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 금감원 신고 업체인지 확인해야"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 실태 점검 결과, 112개사의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5일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745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근절과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매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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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사진=금융감독원] 2025.06.05 stpoemseok@newspim.com |
2024년에는 점검 대상 745개사 중 112개사의 위법 혐의 130건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58개사, 61건) 대비 54개사(69건) 증가한 수치다.
점검방식별로 보면 암행점검 대상 45개사 중 9개사(10건), 일제점검 700개사 중 103개사(120건)의 위법 혐의가 확인됐다.
유형별로 보면 준수사항 미이행(44.6%)이 가장 많았다. 준수사항 미이행은 지난해 신설 규제사항으로 총 58건 적발됐다. 금감원은 "업무 등에 관해 ▲개별적 투자 상담 및 자금운용 불가하다는 점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유사투자자문업자임을 포함해 표시·광고해야 하는데, 이를 미이행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의무 미이행(35.4%)과 미등록 투자자문업(12.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보고의무 미이행 유형의 경우, 전년(30건) 대비 16건 늘었다.
금감원은 법규 위반 혐의 업자에 대해 검사를 추진하는 한편, 일부 신설 규제에 대해서는 법규 준수 안내문을 통해 시정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 이용 시 유의사항을 금융소비자에 안내하고, 영업실태 점검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영업행위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며 "계약 이행 여부와 자문 내용의 전문성은 보장될 수 없으므로 계약 체결 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법 업체로 계약 체결 시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더욱 높다"며 "금감원 신고업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