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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5개 형사재판 향방은 "재판부 정치적 부담 커...중단될 것"

기사입력 : 2025년06월04일 15:53

최종수정 : 2025년06월04일 15:53

대법 "李당선시 담당 재판부가 진행 여부 결정"
재판 진행될 경우 대법·헌재가 최종 해석
이달 18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주목'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이 대통령의 5개 형사재판 진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대선으로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을 상대로 재판하는 것에 대해 법원의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18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재판 중단 여부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 개표방송 행사를 마치고 자택으로 떠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사건 2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1심 등이 있다.

이 중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위증교사 사건 2심, 대장동 사건 1심은 6·3 대선 전에 기일이 잡혀 있었으나 당시 이 후보 측의 요청에 따라 연기된 상태다.

가장 주목받는 재판은 이달 18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다. 앞서 1심에서는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는 무죄가 각각 나왔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1일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재판 중단 여부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당선 전부터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법조계 견해는 엇갈리고 있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를 적용해야 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대선을 통해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을 재판하는 것에 대해 법원의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애초 헌법 제84조 입법 취지는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소수의 법관들이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관점에서 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이 대법관 탄핵 압박 등으로 대법원까지 굴종시킨 상태인데 개별 하급심 법원들이 (이 대통령)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미 대법원에서 한차례 결론이 나온 선거법 파기환송심의 경우 재판부가 기일 지정을 강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사마다 성향이 달라서 예상하기 어렵다"면서도 "5개의 재판부가 있는데 한두 곳은 계속 진행하지 않겠나 기대해보는 정도"라고 말했다.

만약 한 재판부라도 재판을 진행한다면 결국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해석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재판 진행으로 인해 대통령 권한 행사를 침해받는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선거법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이나 이 대통령 측이 재상고하면 대법원이 재상고심을 진행할지 중단할지 결정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변수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될 경우 헌법 제84조 해석 논란 없이 이 대통령의 재판은 정지된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짙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헌재가 위헌 여부를 심사하게 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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